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시, 퇴사 일정
계약서에는 최소 30일전에 근로자가 먼저 퇴사 의사를 밝혀야 된다라고는 명시가 되어있는데,
3월 31일에 그만둔다는 의사를 밝히고
4월 30일까지 근무를 한다고 희망했을 때
회사가 퇴사 일정을 정해도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10일만 근무하고 퇴사해라 등 같은것들요
아니면 협의를 해서 퇴사 날짜를 지정해야 되나요?
일하려는 의지가 안보이고, 상급자에게 인사를 안하는등의
무언으로 반감있는 행동을 보이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