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매매하는 것이므로 매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시가는 토지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과거 2년전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양도일 전후로 3개월 내에 다른 매매사례가 없다면 공시지가가 시가에 해당할 것입니다.
만약 시가 40만원의 토지를 사위에게 30만원으로 매도하는 경우 귀하는 양도세 신고시 30만원이 아닌 40만원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사위는 5천만원의 이익이 발생하나 이익이 시가(2억원)의 30%(6천만원)에 미달하므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