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충실한돌꿩282
충실한돌꿩282
21.08.11

단순폭행 형사, 민사 소송 관련 질문 입니다.

단순폭행 가해자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며, 피해자는 합의를 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아래는 시간 순서대로 발생한 상황을 정리한 글 입니다.

1. 피해자와 저희 아버지 간의 주차자리 선점으로 시비가 붙음.

2. 피해자가 주차 이후 저희 아버지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먼저 다가가 제가 사과를 여러 차례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저희 아버지에게 "당신 시민의식없네"라는 반말을 하여 제가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작은 찰과상을 입힘. (우측 뺨 및 목에 5cm 정도 긁힘)

3. 가족들이 말려 잡았던 피해자의 목을 풀고 당신이란 말은 반말이라고 하자 못배웠냐며 모욕을 주었고, 못배웠다라는 대답을 하자 저희 가족과 가게를 쳐다보며 못배웠으니 저렇게 살지라며 재차 모욕을 하였으나 대꾸하지 않음
4. 경찰 조사 받아 위의 상황을 진술하였고, 피해자 측에서는 합의 의사가 전혀없다고 함.

위의 상황에서 추후 형사 소송을 갈 경우 벌금은 어느 정도일지, 그리고 민사 소송이 걸릴 경우 대처 요령과 패소 시 제가 배상해야할 금액이 얼마나 될 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