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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때까치94
수줍은때까치9424.04.19

계약금 입금 이후 뒤늦은 특약사항 추가...

한 달 전, 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이미 입금 드렸는데,

오늘 특약사항으로 입실 청소비 청구 및 반려동물 불가라는 조항이 추가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계약금 반환이 가능할까요?

계약서는 쓰기 이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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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의 경우 임대인이라도 본인 판단하에 계약이후 임의대로 이를 추가할수는 없습니다, 일단 계약전 과정상 아무런 말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특약 추가를 거부하시고 해당 특약유지를 주장할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을 주장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를 쉽게 인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심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이나 법적소송까지도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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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 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이미 입금 드렸는데,

    오늘 특약사항으로 입실 청소비 청구 및 반려동물 불가라는 조항이 추가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계약금 반환이 가능할까요?

    계약서는 쓰기 이전입니다.

    ==> 네 사전에 협의되지 않는 사항이 추가되었다면 얼마든지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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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부분이고 이로인해 특약을 이행하지못하는경우 계약을 무효로하고 계약금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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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조항이 없어서 계약한거라고 부동산에 전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조항이 있다면 계약 안하고 싶다고 일단 부동산에 전달을 하시면 부동산에서 협의를 해서 전달을 할겁니다

    그때 어떻게 할건지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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