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 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이미 입금 드렸는데,
오늘 특약사항으로 입실 청소비 청구 및 반려동물 불가라는 조항이 추가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계약금 반환이 가능할까요?
계약서는 쓰기 이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의 경우 임대인이라도 본인 판단하에 계약이후 임의대로 이를 추가할수는 없습니다, 일단 계약전 과정상 아무런 말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특약 추가를 거부하시고 해당 특약유지를 주장할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을 주장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를 쉽게 인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심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이나 법적소송까지도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네 사전에 협의되지 않는 사항이 추가되었다면 얼마든지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부분이고 이로인해 특약을 이행하지못하는경우 계약을 무효로하고 계약금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조항이 없어서 계약한거라고 부동산에 전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조항이 있다면 계약 안하고 싶다고 일단 부동산에 전달을 하시면 부동산에서 협의를 해서 전달을 할겁니다
그때 어떻게 할건지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