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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4

이럴경우 계약금 배액배상을 해줘야하나요?

급매물이 있어서 천만원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아직계약서 작성은하지않았구요. 계약서작성시 나머지계약금,사천만원 지불하기로했는데 예상샜던감정가가 낮게나와 대출이 조금만되서 매매가 어려울듯 싶은데 이때 계약서작성전 천만원에대한 지급은 배액배상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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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금원의 지급시기 등 최소한의 본질적인 요소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상호 간의 계약이행을 위한 방법을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인지(계약서의 작성시기) 등도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경우 매매대금과 계약금에 대해서만 정해져 있을 뿐, 그 외의 사항은 정한 바가 없다면 매수인의 단순 변심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가계약금은 돌려줘야 합니다.


    다만 매도인 입장에서는 계약이 성립될 것이라고 믿고 이에 따라 행동하였는데 상대방이 부당하게 이를 좌절 시켰으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청구 가능한 금액은 신뢰이익 즉 계약이 성립될 것이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정도입니다. 이동경비 및 일정시간 할애비용정도 추정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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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위말하는 계약서 작성전 가계약금에 관한 위약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하지만, 일반적인 단숨변심에 의한 것이라면, 민법상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금 가계약금 천만원만 포기함으로서 계악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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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3.26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액배상은 두배를 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질문자가 매수자라면 지급한 계약금일부 1000만원에 대해 별도의 특약이나 합의사항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대출한도가 낮아져 계약이 어려운경우 지급한 계약금일부를 돌려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가계약으로 볼 경우 이와는 다르지만, 해당 물건을 특정하고 계약상 내용도 어느정도 합의를 하였기에 대출문제로 인해 계약진행이 어려운 경우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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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 급매물이 있어서 천만원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아직계약서 작성은하지않았구요. 계약서작성시 나머지계약금,사천만원 지불하기로했는데 예상샜던감정가가 낮게나와 대출이 조금만되서 매매가 어려울듯 싶은데 이때 계약서작성전 천만원에대한 지급은 배액배상 해야되나요?

    2. 답변내용

    가. 가계약금 만을 입금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미 입금한 금액 만을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가계약금 입금 전 문자내용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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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분이 매수자같은데 매수자의 경우는 이미 낸 금액을 포기 하는것으로 계약이 파기 됩니다.

    배액배상은 매도인이 매도인의 사유로 계약 해제 될때 매수인에게 두배를 주는게 배액배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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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시 계약금 송금 후 계약취소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조건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을 경우 매수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를 한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매도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를 한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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