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금원의 지급시기 등 최소한의 본질적인 요소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상호 간의 계약이행을 위한 방법을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인지(계약서의 작성시기) 등도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경우 매매대금과 계약금에 대해서만 정해져 있을 뿐, 그 외의 사항은 정한 바가 없다면 매수인의 단순 변심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가계약금은 돌려줘야 합니다.
다만 매도인 입장에서는 계약이 성립될 것이라고 믿고 이에 따라 행동하였는데 상대방이 부당하게 이를 좌절 시켰으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청구 가능한 금액은 신뢰이익 즉 계약이 성립될 것이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정도입니다. 이동경비 및 일정시간 할애비용정도 추정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