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사가 징계로 감봉을 받을 경우
교사가 1개월 감봉을 받았을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 71조 징계의 효력
4.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삭감한다.
근로기준법 제 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두 법률이 서로 충돌하는것 같은데
교사의 경우는 감봉을 받았을경우
1.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야하는건가요?
2. 어느것이 상위의 법에 해당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근로기준법보다는 공무원에 직접 적용되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법이 우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