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징계로 감봉을 받을 경우
교사가 1개월 감봉을 받았을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 71조 징계의 효력
4.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삭감한다.
근로기준법 제 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두 법률이 서로 충돌하는것 같은데
교사의 경우는 감봉을 받았을경우
1.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야하는건가요?
2. 어느것이 상위의 법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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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근로기준법보다는 공무원에 직접 적용되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법이 우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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