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1개월 감봉을 받았을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 71조 징계의 효력
4.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삭감한다.
근로기준법 제 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두 법률이 서로 충돌하는것 같은데
교사의 경우는 감봉을 받았을경우
1.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야하는건가요?
2. 어느것이 상위의 법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