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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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의 종류 외로 다른 징계로 처벌 가능한가요?
제50조(징계의 종류) 사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2. 감봉(감급) :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급여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
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3. 정직 :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해고 :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취업규칙에 규정 중입니다.
그렇다면 징계로, 팀장에서 일반 실무하는 직원으로 강등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인가요?
안 된다면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서만 팀장에서 일반 실무하는 직원으로 강등(?) 이동(?) 가능한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