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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조롱이87
배부른조롱이8723.04.04

감봉 징계 시 근로기준법 vs 국가공무원법 의 처분 차이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국가공무원법 제80조(징계의 효력)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개정 2008. 3. 28., 2008. 12. 31.>

으로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보수)가 300만원이고,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인 사람이 감봉처분 1개월을 받았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최대 30만원까지 감봉할 수 있는 것이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100만원을 감봉해야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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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경우 평균임금이므로 월 급여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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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최대 30만원까지 감봉할 수 있는 것이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100만원을 감봉해야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공무원이 아닌이상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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