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국가공무원법 제80조(징계의 효력)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개정 2008. 3. 28., 2008. 12. 31.>
으로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보수)가 300만원이고,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인 사람이 감봉처분 1개월을 받았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최대 30만원까지 감봉할 수 있는 것이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100만원을 감봉해야하는 것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