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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쇠오리46
힘센쇠오리4623.11.03

근로계약서 상의 감급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상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을 경우,

“을” 은 임금에 대하여 누설 및 다른 직원들의 임금에 대하여 채득하려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갑” 은 “을”에게 3개월간 기본급의 80%만을 지급한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해당 근로기준법 제95조를 위반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더불어, 감급 횟수가 근로기준법 상 1사건 1회 감급인 점으로 보아 3개월 감급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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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기준법 제95조 위반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감급액 한도만 준수한다면 감급 3개월 처분을 할 숭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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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를 위반합니다. 1사건 1회 감급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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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감급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3개월간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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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감급은 법에 따라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급의 80%만을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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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밀누설금지 위반이 문제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 한도를 초과하여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감급을 3개월에 걸쳐 진행하는 것은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기간 중 총액이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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