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을 경우,
“을” 은 임금에 대하여 누설 및 다른 직원들의 임금에 대하여 채득하려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갑” 은 “을”에게 3개월간 기본급의 80%만을 지급한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해당 근로기준법 제95조를 위반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더불어, 감급 횟수가 근로기준법 상 1사건 1회 감급인 점으로 보아 3개월 감급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