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의 감급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상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을 경우,
“을” 은 임금에 대하여 누설 및 다른 직원들의 임금에 대하여 채득하려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갑” 은 “을”에게 3개월간 기본급의 80%만을 지급한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해당 근로기준법 제95조를 위반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더불어, 감급 횟수가 근로기준법 상 1사건 1회 감급인 점으로 보아 3개월 감급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기준법 제95조 위반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감급액 한도만 준수한다면 감급 3개월 처분을 할 숭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를 위반합니다. 1사건 1회 감급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감급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3개월간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감급은 법에 따라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급의 80%만을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밀누설금지 위반이 문제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 한도를 초과하여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감급을 3개월에 걸쳐 진행하는 것은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기간 중 총액이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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