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도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
애니메이션 제작 준비중에 있습니다.
조선 시대 장군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욕설도 심하고 꼰대같은 캐릭터로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실존 역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창작내용이고 장군 이름이 '이준신' 이라면
이걸본 이순신장군 후손들이나 혹은 역사와관련된 사람이 캐릭터이름을 보면 이순신장군을 떠올릴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역사왜곡이다 명예훼손이다 라면 고소를 진행할 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3483 판결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행위자가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행위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아울러 영리적 목적 하에 일반 대중을 관람층으로 예정하여 제작되는 상업영화의 경우에는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하더라도 영화제작진이 상업적 흥행이나 관객의 감동 고양을 위하여 역사적 사실을 다소간 각색하는 것은 의도적인 악의의 표출에 이르지 않는 한 상업영화의 본질적 영역으로 용인될 수 있으며, 또한 상업영화를 접하는 일반 관객으로서도 영화의 모든 내용이 실제 사실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극적 허구 사이의 긴장관계를 인식·유지하면서 영화를 관람할 것인 점도 그 판단에 참작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 인물을 출연진으로 한 영화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판례는 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역사적 실존인물인 이순신 장군을 '이준신'이라고 명칭만 바꾸었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실제 처벌여부는 위 기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실존 역사와 무관하더라도 해당 이름이 이순신 장군으로 오인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는 있으나,
단순히 이름이 비슷하다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이름이 비슷한 경우만을 가지고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