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후 2일 만에 퇴사 가능?
근로계약서 작성일을 포함하여 오늘로 2일째 출근했는데요
이 회사는 저랑 맞지 않는것 같아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정식으로 근무를 시작하진 않았구요
오리엔테이션 두번 받은게 끝입니다
인사팀에 퇴사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데
손해배상이나 법전인 문제에 걸릴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겠으나 아직 일한 기간이 많지 않아 손해배상까지는 가지 않을 듯 합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알려 근로관계 종료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