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년 12월 급여 지급 이후 말일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해도 되나요?
1. 2024년에 종전 근무지가 있어서 소득,소득세가 있고 당사에 12월 25일에 입사하여 12월 급여는 받지 못했습니다. 현 직장인 당사에서 지급된 급여는 없지만 12월 말일 기준 재직자이고 종전 근무지가 있어서 소득과 소득세가 있는분들은 현직장에서 연말정산 자료 (국세청 자료,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받아서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진행해드려도 되나요?
2. 당사에 2024년 12월 말일에 입사하여 급여는 2025년 1월 귀속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4년 12월이 첫 직장이여서 종전근무지도 없다면 2024년에 소득세 낸 게 없으니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안해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참고로 12월 급여를 아직 받지 않았더라도 24년 12월 근로소득도 포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1월 귀속으로 신고한다면 종전 근무지에 대한 연말정산만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