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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달콤한뱀

확실히달콤한뱀

25.09.02

해산간주를 통한 법인 폐업을 하려고 하는데, 마등기 과태료를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까요?

법인을 폐업하였습니다. 홈택스로 사업자등록만 폐업한 것이지 법인 등기는 살아있다는걸 압니다.

잔여재산도 없고, 부채도 없는 상태로 폐업했습니다. 해산 간주를 통해 강제로 법인 청산을 하려고 합니다.

해산 간주는 최후 등기 이후 5년동안 등기를 전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의 주소가 변경되면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고 여기저기서 말합니다.

1. 최후 등기 이후로 5년동안 아무 등기를 하지 않아야하는데, 대표이사 주소 변경 등기를 하게 되면 5년이란 기간이 다시 갱신되는거 아닌가요?

최후 등기가 24년 4월인데, 이대로 두면 29년 4월에 해산 간주가 될텐데,

대표이사 주소 변경등기를 내년(26년 5월)에 하게 되면 31년 5월이 해산간주가 되는 것이 아닌가해서 궁금합니다.

2. 혹시 최후등기가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와 별개라면,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를 계속해야 과태료도 부과가 안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답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안나오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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