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약에서 특별공급이란 어떤 공급을 의미하나요?
부동산, 정확히는 아파트 청약을 하면서
특별공급세대라고 있던데 여기서 특별공급세대는
누구에게 공급해주는 세대를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다자녀가정,노부부봉양세대,미혼이어도 태아가 있는경우 이런분들에게 특별분양을 합니다
요즘세대들이 아이를 안낳고 결혼기피를 해서 장려차원에서 혜택을 준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특별공급은 특별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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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이란
나라에 공로를 인정받았거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저소득층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주택공급을 시행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며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하기 때문에 신청시에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및 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이전기관 종사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5조에 따라 별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과 청약통장에 가입을 하고 유형별로 요구하는 가입기간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장애인이나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종사자, 외국인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5조 및 제 36조에 해당하면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은 종류별로 조건이 상이하므로 아래의 조건을 보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종류로는 주택청약특별공급, 생애최초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이전기관종사자특별공급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특별공급이 이루어집니다.
1. 신혼부부: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2. 다자녀 가구: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3. 노부모 부양 가구: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4.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5. 국가유공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및 그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