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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인데 환기를 시켜도 여름에 벽에 곰팡이가 생겼는데

월세인데 환기를 시켜도 여름에 벽에 곰팡이가 생겼는데

환기를 계속 시켜도 여름인데도 곰팡이가 생겼는데 계약서에 벽지 변색되면 변상하라 써있는데

이거 여름인데도 곰팡이가 생긴건 집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환기를 시키는데도 곰팡이가 계속 생기는데

1. 이런 경우도 나중에 계약 끝나고 나갈 때 변상해야 하나요?

2. 곰팡이부터 환기 시키는 창문 연 사진들도 다 찍어뒀는데 이거 추후에 계약 만료시에 도움 될까요?

3. 벽에 생긴 곰팡이 때문에 벽 근처에 있던 옷들에 곰팡이 났는데 특히 100만원이 넘는 가죽옷에 곰팡이가 생겨서 세탁과 복원비만 40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런 거 집주인에게 보상하라 청구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건물 자체의 하자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해야할 것은 아닙니다. 사진 증거는 물론 주요하게 사용가능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장입증의 문제가 남는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