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인데 여름에 벽에 곰팡이가 생겼는데
월세인데 여름에 벽에 곰팡이가 생겼는데
환기를 계속 시켜도 여름인데도 곰팡이가 생겼는데 계약서에 벽지 변색되면 변상하라 써있는데
이거 여름인데도 곰팡이가 생긴건 집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런 경우도 나중에 계약 끝나고 나갈 때 변상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임대차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임대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인해 곰팡이가 생긴 가능성이 높으며,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시고 조치를 요청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곰팡이에 대해서는 건물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해당 건 역시 본인의 관리부실로 인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