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규제지역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
(비규제) 본인은 동일한 사업장에 3호를 분양받아
현 분양권 상태 입니다.
건축물에 관한 법령 제6조의 3을 보면
비규제 지역일 경우
*사용승인 이전 까지는 2인 이상에게 전매 할수 없다 라고 되어있죠(1명하고만 거래해라)
근데 현시점에서는 오피스텔에 *사용승인 되어
입주가 시작된 상태이죠 .
단 , 저는 잔금과 등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
지금은 사용승인 되었으니 전매제한이
삭제 되는거 아닌가요 ?
매수자 a.b.c 에게 각 1호(개)식 전매 할려구요.
분양권 상태일때는 무조건 1명하고만 거래가능하고 나머지는 등기치고 매매 해야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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