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상 사기 어떻게 신고하나요?
게임 매크로를 사려고 문상을 드렸었는데요.. 상대방이 작동 안되는 이상한 파일만 넘겨 주고 잠수 탔습니다. 8만원이라는 큰 금액이라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면 저도 같이 깜방에 들어가는 걸까요? ㅠㅠ 지금에서야 잘못된 거 알았지만 조금 더 풀어드리자면, 처음에는 매크로가 마인크래프트 모드 같은 줄알고 서로의 개인정보 없이 오픈채팅으로 제가 문상으로 8만원을 넘겨드렸습니다. 그러더니 원격 프로그램을 써라, 해서 썼고 그 사람이 제 컴을 요리조리 만졌었는데 그러더니 무슨 파일을 복사하더니 파일이 실행이 안된다고 좀만 기다려주면 고쳐주겠다고 해놓고선 며칠 째 깜깜무소식입니다.
물건을 제대로 못받은 거 같은데 이거 사기죄에 성립되는건지또 불법 프로그램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저도 걸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걸리게 된다면 그저 핀번호가 노출된 거같다고만 신고하면 정보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