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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꿀벌182
불같은꿀벌18223.09.03

일급제 상용직 근로자 급여계산법과 연장근로시 계산

일급제 상용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입니다. 일급 20만원으로 정해졌는데요.
근로계약서상 문제가 없는지 봐주세요.
월요일~토요일까지 근무이며, 공휴일도 근무 일요일만 휴무입니다.

연장근로시 시급*시간*1.5 계산하면 되는지요.
휴일근무시 일급에 1.5 계산하고, 연장근로시 시급*시간*1.5 이렇게 하면 되나요??

1. 근로계약서상 문제가 없는지
2. 주중 연장근로시 계산법
3. 휴일 근무시 계산법
4. 휴일 연장근무시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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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 통상임금*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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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이와 별개로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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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이나 휴일근무 모두 통상시급 x 근로시간 x 1.5배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다만 휴일근무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5배가 아닌 2배로 계산을 합니다.(연장은 8시간 초과도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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