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급제 상용직 근로자 급여계산법과 연장근로시 계산
일급제 상용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입니다. 일급 20만원으로 정해졌는데요.
근로계약서상 문제가 없는지 봐주세요.
월요일~토요일까지 근무이며, 공휴일도 근무 일요일만 휴무입니다.
연장근로시 시급*시간*1.5 계산하면 되는지요.
휴일근무시 일급에 1.5 계산하고, 연장근로시 시급*시간*1.5 이렇게 하면 되나요??
1. 근로계약서상 문제가 없는지
2. 주중 연장근로시 계산법
3. 휴일 근무시 계산법
4. 휴일 연장근무시 계산법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이와 별개로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이나 휴일근무 모두 통상시급 x 근로시간 x 1.5배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다만 휴일근무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5배가 아닌 2배로 계산을 합니다.(연장은 8시간 초과도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