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15시간 시급제 근로자 계약서 작성 질의
안녕하세요.
현재 월급 계산을 "실제근로일수 20일" 및 주휴일 4일을 더하여 총 24일로 산정하고 시간당 10,570원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달 중 실제근로일을 20일을 초과하는 경우 출근*하지 않음)
아래와 같은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표준근로계약서상 근로일수 표기가 없어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시급제 근로계약서에도 근로일만 표기, 실제 근무일수는 표기하지 않음)
주휴일은 토요일 또는 일요일 어느 요일로 해도 상관없을까요?
실제근로일이 20일이 넘어가는 달(24년 5월의 경우 해당)은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소지가 있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