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과 서울의 주택시장의 가파른 가격하락으로 인하여, 최초의 전세계약 때의 전세보증금 대비 현재의 전세가격이 더 하락하여, 만기시에 집주인이 그 차액만큼을 임차인에게 돌려주며 재계약하거나, 그 차액만큼의 이자상당의 월세를 역으로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역전세 상황입니다.
고금리 체제의 이자부담으로 입주를 기피하게 되고, 또는 주변의 입주물량 증가 등의 원인으로 전세만기시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니, 세입자 우위의 역전세난이 발생하게되고, 자연히 전세가를 대폭 낮추어 재계약할 수 밖에 없는 역전세 상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년전 집값이 많이 상승한 지역이 수도권이기 때문에 수도권 서울지역에서 역전세가 유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