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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비둘기
아하비둘기23.04.20

부동산에서 말하는 역전세가 무슨 뜻인가여?

요새 심심치 않게 역전세라는 말을 드게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리고 역전세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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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0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은 한번정해지면 2년 계약기간 유지되지만 물건의시세는 계속 등락을하게되고 최근처럼 급락한 경우 주변전세 보증금도 낮아지게 됩니다.


    이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종료하고 나간다고할경우 임대인은 대출을받거나 본인자금으로 돌려줘야하기에 그렇게하지않고 보증금 감소액만큼의 이자비용정도를 매달 임차인에게 지불함으로서 계약을 연장하게됩니다.


    이런 현상을 역전세라고 이야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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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므로써 전세가격까지 내려가는 현상인데 전세나 월세만기시 가격이 떨어진만큼 집주인이 역으로 세입자한테 돌려주는것을 역전세라합니다

    돈이 없다면 내려간금액만큼 월세계산해서 세입자한테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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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전세는 주택시세가 현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깡통전세의 한 종류로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역전세는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시세가 하락하면서 발생되게 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말하는 역전세는 보통 재계약시 보증금을 인하하면서 임대인이 인하된 보증금을 돌려줄수 없어 그 차액만큼을 이자를 매월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상황을 역전세로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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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전세 시세가 이전의 전세시세보다 낮거나 또는 더 나아가 집값이 전세보증금 수준보다 낮은경우를 역전세라고 합니다.

    역전세가 되면 집주인은 다음세입자를 받아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그게 어렵게 됩니다.

    그렇게 전세금반환이 늦어지거나 못돌려주게 되면 그 집은 경매로 넘어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역전세는 부동산 시세가 떨어져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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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말 그대로 해석하면 전세가 역전되었다는 뜻으로

    전세가가 집값보다 높아진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낯은 것이 당연하지만 ,

    부동산시장 침체기에는 주택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역전세가 일어나게 되면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만기가 도래하였을 때

    이전 가격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져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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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역전세라는 것은 지난번 계약시 보다 가격이 하락된 경우에 의미합니다.

    2. 역전세 현상이 발생되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 전세가격이 하락으로 인해서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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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전세란, 부동산 경기가 괜찮을 때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만료 시점 부동산경기가 안 좋아서 주택매매가격이 전세보증금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현상입니다. 이를 깡통전세라고도 합니다. 갭투자 목적으로 매수한 임대인은 현금 보유능력이 안 되서 계약만료일에 보증금반환을 하지 못 할 수 있습니다. 전세시세도 내려가서 새임대인을 구하더라도 기존임차인에게 임대인의 현금을 보태서 반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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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전세란 임대차 목적물의 주택가격이 전세가보다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부동산시장이 좋지않아 집값이 하락할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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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역전세는 전세입자가 전세로 들어갈 당시 부동산(아파트등)시세가 높았는데, 지속적인 부동산시세 하락으로 전세금액 보다 시세가 미치지 못할 경우를 말합니다.

    2030이 대출레버리지를 최대한 사용하여 높은 가격에 매입을 하여 최근 부동산시세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다보니 몇년전 높은 가격으로 전세금을 주고 입주한 전세입자의 경우 요즘상황에는 전세금이 오히려 부동산시세를 윗도는 현상, 역전세현상이 나타나게 되는것이라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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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만기가 되었는데도 주변의 입주물량이 증가하는 등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또 전세가가 상대적으로 하락하여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세만기시에 오히려 전세금을 감액하여 역으로 세입자에게 되돌려주고 재계약하거나, 또 그 차액만큼의 월세를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재계약하는 현상을 역전세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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