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말 그대로 해석하면 전세가 역전되었다는 뜻으로
전세가가 집값보다 높아진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낯은 것이 당연하지만 ,
부동산시장 침체기에는 주택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역전세가 일어나게 되면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만기가 도래하였을 때
이전 가격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져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