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전세란 전세금이 이전에 계약했던 가격보다 떨어진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B씨에게 5억원의 전세금을 내고 집을 빌렸다고 가정해봅시다. 2년 후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같은 집의 전세금이 4억원으로 떨어졌다면, 이것이 바로 역전세입니다. B씨는 A씨에게 5억원을 돌려줘야 하지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도 4억원밖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1억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B씨는 역전세 반환대출이라는 특별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DSR(소득 대비 대출한도) 규제를 완화하고, DTI(집감정가 대비 대출한도) 규제를 적용하는 대출입니다. 즉, B씨의 소득이 낮아도, 집의 가치가 높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역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대출입니다.
역전세는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없거나,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을 보험회사에 맡기고, 만기 때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역전세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