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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웅그랭

웅그랭

통매음에 대해 궁금 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상대방이랑 야한 얘기를 주고 받으면서 (예를 들어 만나면 뭐할거냐 섹 할거냐에 상대방이 맞다고 하고 서로 야한 얘기를 주고 받고 있었을때)

제가 상대방한테 ㅈㅈ 궁금하시면 보여드릴까요 해서 상대방이 웅이라고 답하고 보여줬더니 상대방이 못생기긴 했는데 ㄲㅊ 깐건 없냐고, 보여줘보려고 하길래 왜냐고 물었더니 본인도 보고 하게 보내달라, 괜찮으니 보내줘봐라, 이래서 보내 준 것도 통매음에 성립하나요? 궁금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대화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에서는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이나 글을 보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