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에 근무중인 a씨 중도퇴사 정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사일 : 24. 06. 01
2.퇴사일 : 25. 03. 31
*3월에 중도퇴사 정산 후 원천세 신고함.
그런데..
이분이 25.06.01에 다시 입사하여 25.08.31일에 다시 퇴사하였습니다.
저는 25년도 3월 까지 급여는 이전근무지로 적용하여 퇴사월인 8월에 중도퇴사정산을 다시 하였고
원천세 신고에 중도퇴사자급여를 25년도 총 급여로 넣고 신고 했습니다.
중도퇴사의 경우 동일 인물이라도 별건으로 보고 처리하는것이 맞다고 하는데
신고가 이렇게 되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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