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에 근무중인 a씨 중도퇴사 정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사일 : 24. 06. 01
2.퇴사일 : 25. 03. 31
*3월에 중도퇴사 정산 후 원천세 신고함.
그런데..
이분이 25.06.01에 다시 입사하여 25.08.31일에 다시 퇴사하였습니다.
저는 25년도 3월 까지 급여는 이전근무지로 적용하여 퇴사월인 8월에 중도퇴사정산을 다시 하였고
원천세 신고에 중도퇴사자급여를 25년도 총 급여로 넣고 신고 했습니다.
중도퇴사의 경우 동일 인물이라도 별건으로 보고 처리하는것이 맞다고 하는데
신고가 이렇게 되어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각각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25년도에 발생한 총 급여로 원천세 신고를 하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퇴사자는 다음연도 5월에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