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신고방법에대해 질의드려요
신행중인데요 곧입국합니다
자진 세관신고 할껀데요
저는 이미 인터넷면세점에서 580불 정도 샀고요
신랑은 총 2070불정도 구입했습니다
각자 600불까지 저는 안해도 되고 신랑은 1470불만 세관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불이며, 총 1,600불을 제외한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물품마다 과세기준이 다르므로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잘 작성하여 세관담당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면세한도가 상향되어 개인당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가족끼리라도 면세범위 합산은 안되기 때문에 만약 면세한도를 초과한 것이 있다면 해당 분에 대해서는 미화 800달러까지 공제된 뒤 관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미화 800불의 기본면세와 주류/담배/향수의 별도 면세품목이 초과된 물품을 반입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하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면세범위가 있어서 공제는 해주지만 신고는 모두 해야하므로 전체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해야할 관세액의 30%(20만원 한도)를 면제해주고 있으므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여행자의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80달러 구매자는 면세대상으로 신고를 생략해도 되지만 초과금액 구매자는 전체금액에 대해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자진신고 시 혜택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입국하실 때 자진신고를 하시게 되면, 20만 원 이내에서 관세 30%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입국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일인당 면세한도가 800불 이므로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며,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자진신고시 30% 경감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의 개정에 따라 여행자휴대품면세는 인당 미화 800달러까지는 면세입니다.
관세액은 총구입물품을 과세가격으로 산정(1인 기본면세범위 미화 800불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자신신고시 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행의 경우 합산하여 면세를 받을수 있으며 최근 개정으로 일반물품의 인당 면세 범위는 800불입니다. 즉, 1600불 초과물품에 대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술(2병 2리터 400불), 담배 200개비, 향수 60ml는 별도면세대상인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