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형이 얼마 전 수술을 받으며 비용을 제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제 연간소득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라 연말정산 시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는 들었는데요, 등본 상 거주지가 달라도 공제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형은 별도 근로소득은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등본 상 거주지가 일치해야 한다면, 카드 결제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연말정산 서류제출시를 기준으로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나이와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음)의 의료비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형제자매가 부양가족이 되려면 주소를 같이하며 실제 부양하고 있어야 하며, 부양가족 요건의 판단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를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대상자로 하시기 위하여는 생계를 함께 해야 합니다.
즉, 거주지가 같아야 하며 , 기준일은 매년 12/31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주지가 달라도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카드 결제일(1.1~12.31)을 기준으로 의료비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