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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칠면조7
슬거운칠면조724.02.17

실업급여 적용 대상인데 학교 소속 연구원으로

현재 대학원에 재학하며 파견직으로 회사에서 약 2년 근무하고 있습니다. 2월 말일로 계약이 만료되고 3월부터는 막학기로 논문 준비하며 구직활동을 할 수 있어 실업급여 대상자로 신청하려 합니다.

근데 학과측에서 학과 소속 연구원으로 경력을 쌓으며 마지막 학기 공부할 공간을 준다고 하여 신청하려 합니다. (위의 사항으로 임용될 경우 비급여라고 합니다.) 위의 경우 실업급여 수령 대상자에서 제외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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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학과 소속 연구원으로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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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학교 소속연구원이라 하더라도 적극적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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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무급의 경우에는 문제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다만, 관할 고용센터에도 문의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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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급여를 받지 않는 연구원이고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받는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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