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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동고비201
충실한동고비20123.01.27

가계약금 반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억8천 전세 집을 본 뒤

등기부등본 열람 후 융자가 많아

걱정을 했지만, 부동산 측에서는 괜찮다. 건물가액이 높아 융자가 적은편이다 하고 버팀목대출도 가능하다고 하여 별 의심없이 가계약금 2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았고 입금 후 나와서 다음날 평일에 은행을 방문하여 문의했는데 대출한도가 나오지 않아, 가계약금 반환 요청을 하였고 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버팀목 HUG로 진행하겠다. 했더니 그거는 융자때문에 안될 것이다 라는 부동산 말에 일단 넣어보겠다. 했으나 역시 은행으로부터 해당 목적물에 융자가 많아서 보증보험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두 계약으로 한거라서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황이고, 부동산에서는 가계약금이 너무 아깝다며 같은 임대인의 다른 건물을 소개해주며 이걸 해봐라 하는 상황에서 저는 가계약금 돌려달라고 호소 했는데 결국 돌려주지 않아서 그럼 포기를 하겠다 한 상황 입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신용 문제가 아닌 목적물 때문에 발생한 사항인데도 특약이 없어 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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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이 일을 좀 옳지 못한 방법으로 하네요.

    이 경우는 부동산의 과실이 커보이고 돌려 받을 수 있어 보이는데 주인이 돌려주지 않을 경우 한국부동산협회등에 문의 해보시고 안되면 부동산을 상대로 소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신 질문글만 봤을때는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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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송금 전 보증금, (관리비), 대략적인 이사날짜 등의 계약조건에 대해 인지를 했다면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계약 취소 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 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때문에 임차인도 신중하게 의사결정해야 하고 싱경을 써서 계약에 대해 알아야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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