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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동고비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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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반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억8천 전세 집을 본 뒤

등기부등본 열람 후 융자가 많아

걱정을 했지만, 부동산 측에서는 괜찮다. 건물가액이 높아 융자가 적은편이다 하고 버팀목대출도 가능하다고 하여 별 의심없이 가계약금 2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았고 입금 후 나와서 다음날 평일에 은행을 방문하여 문의했는데 대출한도가 나오지 않아, 가계약금 반환 요청을 하였고 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버팀목 HUG로 진행하겠다. 했더니 그거는 융자때문에 안될 것이다 라는 부동산 말에 일단 넣어보겠다. 했으나 역시 은행으로부터 해당 목적물에 융자가 많아서 보증보험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두 계약으로 한거라서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황이고, 부동산에서는 가계약금이 너무 아깝다며 같은 임대인의 다른 건물을 소개해주며 이걸 해봐라 하는 상황에서 저는 가계약금 돌려달라고 호소 했는데 결국 돌려주지 않아서 그럼 포기를 하겠다 한 상황 입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신용 문제가 아닌 목적물 때문에 발생한 사항인데도 특약이 없어 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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