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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노동을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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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소도에도 한 사람당 정해진 면적이 있는 것인가요?

이번에 전 대통령이 나와서 자신의 주거 환경이 너무 좋지 못하다라고 토로한 것 같던데

교도소 등에서 복역 중인 범죄자들에게도

정해진 최소한의 면적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본다면 1인당 2제곱미터 미만의 공간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등 위법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응 2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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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 법원이 1인당 수용면적이 2평방미터 이하인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그보다는 과밀 수용에 대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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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교도소 최소 면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없지만, 판례는 1인당 최소 약 0.6평의 공간이 인간 존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