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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3ㅡ23.08.20

파견직원입니다. 월차를 쓰고싶은데, 본사는 반차만 가능하다 해요ㅠㅠ

본사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5인 미만일 시 월차는 사업주 재량인것을 알고있습니다.

면접때 부터 월차 사용 가능하다고 듣고 입사했어요.

그런데 사장님 말이 자꾸 바뀝니다.

파견지에는 월차 쓴 것으로 하고 본사로 출근해서 반나절은 일 하고 가라는 등....

파견직원의 경우 월차 등 유급휴가 규정은 파견지를 따라야 합니까 아니면 본사를 따라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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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의 휴가에 관한 사항은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가 관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소속된 파견사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파견사업주가 월차휴가를 부여하기로 약속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의 사용은 1일 단위가 원칙인 바, 파견지에 일단위 연차휴가 사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사업주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직원은 파견회사 소속이고 파견회사 소속 근로자는 5인 이상일테니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견법 제34조 제1항에 다라 파견사업주가 연차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하고,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연차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5인미만인 경우 연차부여 부분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반차만 사용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