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원입니다. 월차를 쓰고싶은데, 본사는 반차만 가능하다 해요ㅠㅠ
본사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5인 미만일 시 월차는 사업주 재량인것을 알고있습니다.
면접때 부터 월차 사용 가능하다고 듣고 입사했어요.
그런데 사장님 말이 자꾸 바뀝니다.
파견지에는 월차 쓴 것으로 하고 본사로 출근해서 반나절은 일 하고 가라는 등....
파견직원의 경우 월차 등 유급휴가 규정은 파견지를 따라야 합니까 아니면 본사를 따라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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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의 휴가에 관한 사항은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가 관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소속된 파견사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파견사업주가 월차휴가를 부여하기로 약속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의 사용은 1일 단위가 원칙인 바, 파견지에 일단위 연차휴가 사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사업주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견법 제34조 제1항에 다라 파견사업주가 연차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하고,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연차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5인미만인 경우 연차부여 부분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반차만 사용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