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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실코드 23-8번 증빙서류

이번에 사업장에서 의견불일치가 많아서 23-8번으로 권고사직 요청 받았습니다

찾아보니 이 코드는 사람들이 별로 사용하지 않는 거 같더라구요 사유가 있을까요 ? 증빙 서류도 해고통지서만 필요한 것으로 보여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3-8 코드는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코드 23-8 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없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해당 상실코드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