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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홍관조151
귀한홍관조15124.02.21

실업급여 권고사직시 근로자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경영상 문제로 1년 미만 근로자들

퇴사 권유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코드가 권고사직으로 발급되면


이직하는 회사에서 발급되는 서류가 있나요..?


권고사직 코드로 진행될시에 이직할때 불이익이 있을지 걱정되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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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경영사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각각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상기 사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인위적 인원 감축으로 보아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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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이직하는 회사에서 발급되는 서류같은 건 없고 이직할 때 불이익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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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나중에 취업을 하실때 해당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이전 회사에서 어떤 사유로 퇴사를 하였는지 알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별도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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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전 사업장의 이직사유에 대해서 취업하는 사업장에서 해당 내용을 전산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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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새로 이직하는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이전에 근로한 회사에서 퇴직한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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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실제 경영상 문제로 인하여 1년 미만 근로자들에 대해 권고사직을 실시하여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경우 회사는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 특별히 발급되는 서류는 없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자가 다른 회사로 이직할 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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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사유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다른 기업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향후 다른 기업에 취업할 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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