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코드 26-3 증빙자료
사업주로부터 업무 성과 부진, 업무 능력 미달 등으로 인해 권고 사직을 받았습니다.
사직원에 "이직권유로 인한 권고 사직"으로 퇴직이유를 기재하여 부서 내부적으로 모든 승인이 끝난 상황입니다.
인사과에서는 권고사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26-3 코드로 기재를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1) 26-3 코드로 보험 상실을 할 경우 노동부에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회사 측에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지 2) 증빙 자료 예시에는 어떤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두로 이직을 권유하였고 저는 이를 받아드렸는데, 메신저/이메일/통화녹취 등이 없어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드 26-3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연락하여 사유를 물어보기는
하지만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조사시 어떤 자료를 요구할 것인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의미가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수용한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직권유는 동어반복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이직사유 즉, 업무능력 미달, 조직문화 부적응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귀책사유를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으로 신고시 고용보험에서 증빙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신고만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26-3 코드로 보험 상실을 할 경우 노동부에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회사 측에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지 2) 증빙 자료 예시에는 어떤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 귀책에 해당하는 자료(근태기록 및 업무성과 저하등)
구두로 이직을 권유하였고 저는 이를 받아드렸는데, 메신저/이메일/통화녹취 등이 없어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네요.
서류도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권고사직 주장이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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