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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고릴라260
위용있는고릴라26023.03.27

고용보험 상실코드 26-3 증빙자료

사업주로부터 업무 성과 부진, 업무 능력 미달 등으로 인해 권고 사직을 받았습니다.

사직원에 "이직권유로 인한 권고 사직"으로 퇴직이유를 기재하여 부서 내부적으로 모든 승인이 끝난 상황입니다.

인사과에서는 권고사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26-3 코드로 기재를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1) 26-3 코드로 보험 상실을 할 경우 노동부에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회사 측에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지 2) 증빙 자료 예시에는 어떤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두로 이직을 권유하였고 저는 이를 받아드렸는데, 메신저/이메일/통화녹취 등이 없어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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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드 26-3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연락하여 사유를 물어보기는

    하지만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조사시 어떤 자료를 요구할 것인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의미가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수용한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직권유는 동어반복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이직사유 즉, 업무능력 미달, 조직문화 부적응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귀책사유를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으로 신고시 고용보험에서 증빙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신고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26-3 코드로 보험 상실을 할 경우 노동부에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회사 측에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지 2) 증빙 자료 예시에는 어떤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 귀책에 해당하는 자료(근태기록 및 업무성과 저하등)

    구두로 이직을 권유하였고 저는 이를 받아드렸는데, 메신저/이메일/통화녹취 등이 없어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네요.

    서류도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권고사직 주장이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