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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랏빛칼새75

보랏빛칼새75

추가 사업자로는 과밀억제권역외 50프로 감면을 못받나요?

첫사업자로는 청년 100프로 세액감면을 받았는데

두번째 사업자로는 청년 100프로 세액감면이

불가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과밀억제권역외 50프로 감면도

똑같이 불가 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현상 세무사

    임현상 세무사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첫 번째 사업과 두 번째 사업의 업종이 다르면, 두 번째 사업에 대해서도 청년 창업자 세액감면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번째 사업은 새로운 사업으로 간주되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과밀억제권역외에서 두번째 창업을 하시더라도 첫번째 창업과 업종만 다르면 100%감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창업감면은 동일한 법조문이 적용되어 단순 확장하는 신규 사업장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외 50% 감면도 적용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동일한 업종이라면 신규 창업에 해당하지 않고 기존 사업확장으로 보므로 창업세액감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