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본급 + 수당제 월급 수령시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버스업체 기사로 재직하였고 연차가 4개 남아있었는데 연차수당으로 217,000이 지급되었더라구요.
제가 받던 급여체계는 최저시급x209시간 199만원정도를 기본급으로 받았고
하루 운행코스마다 수당을 6,000원 부터 15,000을 책정하여 기본급+운행수당 으로 받았습니다.
고정으로 운행을 하여 항상 세전 350만원 세후 315만원 정도 수령을 하였구요.
그런데 회사에서 퇴직시 지급한 연차수당은 운행수당을 빼고 기본급 (1,915,000원 / 209시간)×8 이렇게
계산된듯 합니다. 연차수당 3일치 21만9천원을 수령했으니까요.
세전 350만원 정도 수령했던 저의 급여체계에서 연차수당 계산법이 맞는건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