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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파리162
유망한파리16222.02.06

통상시급과 급여명세서 작성시 계산식?

기본급 (209시간) 3,161,125원

고정연장 (10시간) 226,875원

- 평일 연장근무를 하지않아도 지급

토요일근무 (16시간) 363,000원

- 실제 격주 근무시 지급

식대 100,000원 - 전직원

차량유지비 200,000원

- 업무사용에 관계없이 차량소유자

총 4,050,000원을 매월 고정으로 받을 때,

통상시급급여명세서 작성시 계산식 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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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 토요일 근무수당, 식대입니다. 이 금액을 209로 나눠서 통상시급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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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은 해당 근로자의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산정하고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해당 기준시간수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출한 이후,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의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209시간에 해당하며 기본급외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총액이 200만원인 경우, '200만/209*8시간'의 방법으로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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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임금의 명칭만으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고정연장과 토요근무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되고 차량보유 조건으로 지급하는 차량유지비도 통상임금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 계산은

    기본급 + 식대 / 209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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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통상시급은 15,603.5원입니다.[(기본급+식대)/209시간]

    •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고정연장이나 토요일 근무 수당은 급여명세서 작성 시 계산식을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장근무수당이긴 하지만 고정된 급여라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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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3.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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