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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4.12

직업을 속이고 결혼하면 혼인취소 사유가 되나요?

결혼 약속을 한 상대방에게 부동산 공인중개사로 일한다고 하고 만남을 이어오다가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태에서, 실제로는 중개보조원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정당한 혼인취소 사유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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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직업을 속인것이 혼인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나 결국 재판에서는 속이게 된 경위나 직업이 혼인결정에 미친 영향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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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결혼 전 상대방의 직업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것만으로는 혼인취소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816조에서는 혼인취소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직업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혼인의 취소는 혼인 성립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직업뿐만 아니라 소득, 재산 상태 등에 대해서도 사실과 현저히 다르게 말하였고, 이를 통해 혼인 의사를 기망하였다면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823조).

    또한 민법 제823조에 따르면,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혼인취소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제척기간 내에 취소 청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부동산 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혼인취소 사유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를 포함하여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전반적이고 중대하여 혼인 의사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면, 사안에 따라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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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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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혼인을 한 경우라면 이는 혼인 취소로 볼 수 있는지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업이 혼인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경우) 이에 대한 혼인 취소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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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직업을 속여서 더 사회적으로 선호되는 직업인 것처럼 속였다면 취소 여부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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