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결혼 전 상대방의 직업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것만으로는 혼인취소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816조에서는 혼인취소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직업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혼인의 취소는 혼인 성립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직업뿐만 아니라 소득, 재산 상태 등에 대해서도 사실과 현저히 다르게 말하였고, 이를 통해 혼인 의사를 기망하였다면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823조).
또한 민법 제823조에 따르면,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혼인취소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제척기간 내에 취소 청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부동산 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혼인취소 사유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를 포함하여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전반적이고 중대하여 혼인 의사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면, 사안에 따라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