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상가.계약중 생긴일..해결해주세요
상가 계약하려던중
건물주말고
세주고 있던 사람이사정이있어
계약기간만료된게아니라서
다음세입자를구하던중이더라구여
그걸 저희가 하겟다고하고
건물주랑은 다시리모델링한다고하셔서 리모델링끝나면그때 가게계약을한다고하엿고
세주고있던사람이랑은 말로얘길하여
시설비400백만원을입금해드렸습니다
결론..
상황상 계약이어려워서못하는상황이됫는데
시설비...못찾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당사자간 합의하에 계약을 체결하신 상황에서 이미 계약금조로 일부금을 지급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달리 계약해제 사유가 없는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실 수밖에 없으며, 계약금으로 지급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