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실비보험 공제금액문의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원 10000공제

병원 15000원공제

처방전 1건당 8000원 공제 (5만원까지)라고 되어있는데

종합병원이라서 같은날 외래가 3건 이었습니다

1. 정형외과 a과장님 진료 115900원

2.정향외과 b과장님 진료 7500원 +약처방전1장(약제비83400원)

3.비뇨기과 a과장님 진료 38800 +약처방전1장(약제비23400원)

-공제금액 총액은 같은병원이라 -15000 1회 맞나요?

지급내역에는 총1회만 공제되었네요

왜 한번만 공제 된건가요?

-약처방전이2건인데 공제금액 -8000원후 최대5만원만 들아왔던데 맞나요?

건당이니

83400-8000 =5만원 지급

23400-8000=15400원 지금

총 약값은 65400원 지급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외래의료비의경우 날짜별 한도로 약제비는 8천원공제후 한도까지 보상이 되어 5만원이며 외래의료비 또한 1회 공제후 한도까지 보상합니다 검사나 약제비가 많이 나올경우에는 공제금액을 계산해보고 날짜를 다르게 나누어서 병원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값은 1일최대 5만원입니다.

    그 이상 나올수 없습니다.

    통원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하루에 몇번을 가든 25만원 한도 내에서만 보장되는 것이죠.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외래 질병당 차감되는데 맞는데, 무엇인가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뇨기과는 공제 따로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통원의료비는 질병에 따라 진료과별로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공제금액도 각각 공제합니다.

    같은 질병으로 1회 청구시 전체 금액으로 계산하여 공제된거 같습니다.다른 질병일 경우 정형외과와 비뇨기과로 나누어 각각 청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외래 공제 15000원이 1번만 적용이 된 건 규정상 정상으로 보이며 약값은 말씀하신 계산대로라면 65400원이 맞는 구조입니다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고객센터에 현재 사실 그대로를 문의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