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당했는데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돈 벌수 있다고 해서 투자명목으로 돈을 보냈는데 일주일? 정도 지난후부터

잠수타고 단톡방 추방시키고..

변호사 선임해서 법원 승소까지 했더니 변호사가 선임비 더 줘야

돈 찾을 수있는 방법을 제시하겠다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했다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고, 강제집행절차에 변호사선임이 필수는 아닙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했으나 상대방이 잠적한 경우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승소 판결을 받으셨다면 집행권원을 확보하신 상태로 보입니다.

    다만, 변호사가 승소 후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판결문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고 압류하는 과정으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비 외에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대방이 잠적 중이라면 재산 은닉 가능성이 크므로, 신속히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실질적인 회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변호사와의 계약 내용을 재점검하시고 불필요한 추가 지출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