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압류된 보험의 해약환급금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해약환급금이 15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된 금액만 압류가 됩니다.
해지를 원하신다면 보험사에게 강하게 요구하시면 해지 될겁니다.
단 150만원은 채권자에게 지급되며 150만원 초과금액만 질문자님에게 환급이 됩니다.
또 보험이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암진단을 받게 되었을 때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진단금)중 50%는 채권자의 채권 상계금액 한도내에서 채권자에게 지급되며 나머지 50%는 보험의 수익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예를들어 진단금이 20백만원이고 압류채권자의 변제해야할 금액이 11백만원이면 진단금의 50%인 10백만원은 채권자에게 나머지 50%는 수익자에게 지급되며,
변제해야할 금액이 5백만원이면 5백만원은 채권자에게 나머지 15백만원은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