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흥국화재에 보험계약이 있는데 압류가 걸린 상태입니다.
압류가 되어있는상태인데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해지가 불가하다고 고객센터에서 그러네요.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해지도 안되는거고 보험료는 매달 나가는데 말이 안돼서요
해지를 하고난 해지환급금이라던가 그런게 지급불가라면 이해는 가는데
계약자체를 해지 못한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전문가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압류된 보험의 해약환급금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해약환급금이 15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된 금액만 압류가 됩니다.
해지를 원하신다면 보험사에게 강하게 요구하시면 해지 될겁니다.
단 150만원은 채권자에게 지급되며 150만원 초과금액만 질문자님에게 환급이 됩니다.
또 보험이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암진단을 받게 되었을 때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진단금)중 50%는 채권자의 채권 상계금액 한도내에서 채권자에게 지급되며 나머지 50%는 보험의 수익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예를들어 진단금이 20백만원이고 압류채권자의 변제해야할 금액이 11백만원이면 진단금의 50%인 10백만원은 채권자에게 나머지 50%는 수익자에게 지급되며,
변제해야할 금액이 5백만원이면 5백만원은 채권자에게 나머지 15백만원은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약자체를 해지 못한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 해당 보험의 계약자가 누구인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다면 계약자는 언제든 임의해지가 가능하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이라면,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해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만약 님이 계약자이나, 보험사에서 해지를 안해준다면 해당 보험료의 자동이체를 끊이시고, 보험료를 미납함으로써 보험은 해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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