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솨라있네자네77
솨라있네자네77

중앙선침범사고인데 무보험인데 가해자입니다 어떻게해야 하나요?

상대방은 크게 다치지 않았고 오히려 가해자인 제가 다쳤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많은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전치5주정도인데 어떻게 피해보상 해주는게 적정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 침범에 무보험 사고이기에 가급적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상대방의 치료비 및 합의금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