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중앙선침범사고인데 무보험인데 가해자입니다 어떻게해야 하나요?
상대방은 크게 다치지 않았고 오히려 가해자인 제가 다쳤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많은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전치5주정도인데 어떻게 피해보상 해주는게 적정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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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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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 침범에 무보험 사고이기에 가급적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상대방의 치료비 및 합의금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2대 중과실인 중앙선 침범과 무보험인 경우 형사처벌은 합의없이 받는다하더라도 민사적인 손해 또한 사비로 손해 배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보아야 하며 기왕이면 형사 합의까지 같이 보면 유리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잘 협의를 하여 치료비와 합의금에 형사합의금을 더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