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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지빠귀288

선량한지빠귀288

명예훼손 행위로 인한 고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저와 반려동물의 사진으로 사실을 날조하여 연락이 닿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느라 전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단지를 제 거주 오피스텔에 50장 뿌려놨습니다

이때문에 이사를 가야하는데요

제 반려동물이 특이하게 생긴 점 제이름도 특이하고 얼굴사진은 안나왔지만 제가 서있는 모습이 누가봐도 저입니다 그래서 제보를 받고 알게 되었는데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고 추후에 민사소송까지 갈 생각입니다

상대는 어떠한 법적 처발을 받을지 저는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예상이 되지 않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유무, 행위경위, 피해의 정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질문자님은 이로 인항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다 정확한 사정이 확인되야하겠으나, 기본적으로는 3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예상되는 상황이고, 보상을 받는다고 한다면 100~200만원 정도가 최대가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