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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베짱이190
우렁찬베짱이19022.07.09

개 배설물 관련 경고문, 이거 제가 법적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 요건이 있나요?

같은 사람이 계속 개를 산책시키면서 저희집 대문에 오줌을 싸고 갑니다.

너무 스트레스여서 블랙박스로 영상과 사진을 땃는데 이거 저희집 대문에 경고문구로 이렇게 붙여두면 협박죄가 되나요?

전 이사람이 누군지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얼굴 못알아보게 가린 사진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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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해당 영상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독약처방을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는 경우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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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며 그 신상을 특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동네주민일 경우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더 모자이크를 하시고 게시를 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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