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제출하려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사는 오피스텔 건물 내부와 외부, 같은 동네의 다른 오피스텔 건물에 제 이름과 핸드폰 번호 앞자리, 저와 제 반려동물 사진(얼굴은 없이 제가 서있는 모습, 제 반려동물이 특이하게 생겼고 저희건물에 한마리밖에 없습니다)으로 가해견주를 찾는다는 제목으로 전단지가 부착된것을 이웃 주민에게 제보받아 알게되었습니다
전단지의 내용을 간략히 적자면 제가 사고를 내고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도 않고 연락을 일체 받지 않는다, 나쁜 강아지를 키우는 무책임한 주인을 찾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단지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자면 저는 만나기로 한 적이 없을 뿐더러 오후 3시부터 자정을 넘긴 새벽 1시까지 잠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세개의 번호로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연락이 와있었고 새벽 한시에 시간이 늦었으니 낮에 연락드리겠다 답변을 보낸 상태인데 해가뜨고 아침 8시에 다른주민에게 전단지사진과 여기저기에 붙어있다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 유출, 불법부착물 등으로 경찰서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요
상대방 연락처만 알아도 고소장 접수가 될지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되어 형사고소가 성립이 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의 연락처만 알아도 대포폰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소장 접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이름, 휴대폰 번호 앞자리, 얼굴없는 모습사진을 기재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유로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연락처만 있다면 경찰에서 가해자 특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명예훼손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이니 고소하여 경찰의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