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징집 연기사유가 없는데 입대하지 않고 있으면 절차는 어떻게되는지요?
21세 인데 대학진학은 하지않고 있습니다.
계속 연기하고 있는 중인데 연기사유가 없는데 계속 입대하지 않으면 강제징집대상인가요?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당하여 경찰에 의해 출석요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후 혐의가 인정되면 기속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 강제징집은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5. 9., 2016. 5. 29., 2019. 12. 31.>
1. 현역입영은 3일
2.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은 3일
3. 군사교육소집은 3일
4.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
연기사유가 없다면, 입영일자통지서가 나오고 해당 통지서를 받고도 입대를 하지 않는다면 병역법위반으로 형사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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