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에 있어서 자녀가 피상속인 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의 상속권 유무
저의 아버님의 자녀가 남자5명 여자4명이 있었습니다.아버님은 2012년도에 소천하시 고 셋째딸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2000년도
에 사망했습니다, 현재 살아있는 형제자매는
5남3녀 입니다. 그런데 아버님 소유 정읍시
장내리 소재 토지(218미터자승)와 임야 387미터자승의
땅을 상속받는 일에 있어서 사망한 셋째딸의
상속권이 있는지요?셋째딸에게 아들1명 딸1
명이 있습니다.이 땅을 상속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앱으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오늘 질문은 아버지 토지를 아들5명과 딸3명이 상속을 받는데 있어 3명의
딸과 4명의 아들들은 상속을 포기하고 아들들
중 1인을 상속자로 상속등기 할 때의 7명의
형제들이 각각 준비허야 할 서류를 알려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