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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대벌래254
말쑥한대벌래25423.10.13

아버님 재산 새어머님에게 상속된 것 다시 아버님 자녀에게 상속대상여부

경기 파주에 아버지 명의 살림 집이 돌아가신 후 저희 4남매 중 2명은 해외 거주하는 관계로 새어머니 명의로 상속에 동의하여 새어머님 명의로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 되었는데 금번 새어머님도 돌아가신 후 상속 처리하려니 저희 4남매는 입양 처리된 게 아니어서 가족이 아니라는 사유로 새어머님 아들은 이미 죽었고 손자가 있어 그 손자에게 소유권이 이전 되었습니다. 등본 상에 아버지가 소유자이었다가 상속으로 새 어머님에게 소유권 이전이 된 것이 표시되어 있을 때에 저희 4남매도 상속 받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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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어머니에게 상속이 이루어졌다면 이전에 아버님 재산이었더라도 상속이 된 이후부터는 새어머니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새어머니가 상속받기 이전에 아버님 재산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권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어렵습니다. 이전에 아버님이 소유하셨던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새어머니가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에는, 새어머니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인 새어머니의 직계비속인 손자가 유일한 상속인이 됩니다. 질문자님 4남매에게는 안타까운 상황이시나 법률상 상속권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