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말쑥한대벌래254
말쑥한대벌래254
23.10.13

아버님 재산 새어머님에게 상속된 것 다시 아버님 자녀에게 상속대상여부

경기 파주에 아버지 명의 살림 집이 돌아가신 후 저희 4남매 중 2명은 해외 거주하는 관계로 새어머니 명의로 상속에 동의하여 새어머님 명의로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 되었는데 금번 새어머님도 돌아가신 후 상속 처리하려니 저희 4남매는 입양 처리된 게 아니어서 가족이 아니라는 사유로 새어머님 아들은 이미 죽었고 손자가 있어 그 손자에게 소유권이 이전 되었습니다. 등본 상에 아버지가 소유자이었다가 상속으로 새 어머님에게 소유권 이전이 된 것이 표시되어 있을 때에 저희 4남매도 상속 받을 수 있는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