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 재산 새어머님에게 상속된 것 다시 아버님 자녀에게 상속대상여부
경기 파주에 아버지 명의 살림 집이 돌아가신 후 저희 4남매 중 2명은 해외 거주하는 관계로 새어머니 명의로 상속에 동의하여 새어머님 명의로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 되었는데 금번 새어머님도 돌아가신 후 상속 처리하려니 저희 4남매는 입양 처리된 게 아니어서 가족이 아니라는 사유로 새어머님 아들은 이미 죽었고 손자가 있어 그 손자에게 소유권이 이전 되었습니다. 등본 상에 아버지가 소유자이었다가 상속으로 새 어머님에게 소유권 이전이 된 것이 표시되어 있을 때에 저희 4남매도 상속 받을 수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어머니에게 상속이 이루어졌다면 이전에 아버님 재산이었더라도 상속이 된 이후부터는 새어머니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새어머니가 상속받기 이전에 아버님 재산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권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어렵습니다. 이전에 아버님이 소유하셨던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새어머니가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에는, 새어머니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인 새어머니의 직계비속인 손자가 유일한 상속인이 됩니다. 질문자님 4남매에게는 안타까운 상황이시나 법률상 상속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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