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관련 뉴스를 보다보면 누구는 피의자라고 하고 누구는 용의자라고 하던데 피의자와 용의자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의자는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되지는 않았지만 수사기관 내부적으로 조사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고, 피의자는 범죄 혐의가 있어 정식으로 입건됐으나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는 않은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피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별도로 용의자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통상 범죄혐의를 받고 있으나 정식 조사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을 지칭한다고 할 것입니다.